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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다음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좌회전하려는 경우 안전한 방법2가지는?

■ 동쪽에서 서쪽 신호등 : 직진 및 좌회전 신호
■ 동쪽에서 서쪽 A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녹색

  • A횡단보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입한 후 B지점에서 D방 향의 녹색등화를 기다린다.
  • A횡단보도로 전동킥보드를 끌고 진입한 후 B지점에서 D방향의 녹색등화를 기다린다.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E방향으로 주행하기 위해 교차로 중심안 쪽으로 좌회전한다.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B지점으로 직진한 후 D방향의 녹색등화 를 기다린다.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C지점으로 직진한 후 즉시 B지점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한다.

정답 : 2, 4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7-0078.(아래의 자전거는 현재는 자전거등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 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 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 (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 질의배경
경찰청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이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 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 등과 같이 녹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등에 곧바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는데, 민원인은 경찰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결론
자전거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 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