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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편도 1차로
■ 불법주차된 차들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 전방 보행자의 급작스러운 좌측횡단을 예측하며 정지를 준비한 다.
  • 직진하려는 경우 전방 교차로에는 차가 없으므로 서행으로 통과 한다.
  •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를 확인해 야 한다.
  • 주변 자전거 및 보행자에게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작동하여 차의 통행을 알려준다.
  • 전방 보행자를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측으로 붙 어 통행해야 한다.

정답 : 1, 3

위험예측.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 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 하여야 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ᆞ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4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 에방해가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교차로에들어가서는아니된다. 6모든차의운전자는교통정리를하고있지아니 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