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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으로 적절한 행위가 아닌 것은?

  • 진행방향 가장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 도로 파손 복구공사가 있어서 보도로 통행하였다.
  •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하였다.
  •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행을 하였다.

정답 : 1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도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 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