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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 )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다. ( ) 안에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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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 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