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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어린이
  • 신체의 부상으로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정답 : 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 이 가능한 신체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