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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정답 :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에 해당함으로 운전하려는 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받아야 한 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