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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 :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