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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2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 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