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 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 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회 위반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제4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