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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승용차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1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