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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 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처벌하지 않는다.
  •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정답 : 3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 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