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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 과태료 부과한다.
  • 범칙금액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정답 : 1, 2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