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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은?

  • 처벌하지 않는다.
  •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정답 : 3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