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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처벌하지 않는다.
  •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한다.
  •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정답 :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8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범칙금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