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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 기간 경과 시 20일 이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맞는 것은?

  •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
  •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40을 더한 금액

정답 : 2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