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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경찰공무원,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제2종 보통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정답 : 2

① 1년 ②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이다. ③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