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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도로교통법령상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는?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정답 : 2

앞지르기 금지구역과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