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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도로교통법령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
  •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또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정답 : 1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