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22.8, 국토교통부) 1)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1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많고 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적어 신호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2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3 운전자의 통행우선권 인식이 어려운 경우 4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5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2) 회전교차로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 1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3 첨두 시 가변 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4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인 경우 5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