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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26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