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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도로교통법령상 주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 차량이 고장 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지하철역에 친구를 내려 주기 위해 일시정지

정답 : 1, 3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