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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도로교통법령상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2가지는?

  •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한다.
  •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를 필요는 없다.
  • 평지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 경사진 도로에서는 고임목을 받쳐두어야 한다.

정답 : 1,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