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소방차
가스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사업용 자동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정답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1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 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ᆞ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