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 측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적용을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⑤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는 사고발생이 있는 경우라도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로 하여금 현장 조치 또는 신고 등을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