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일반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 : 2
구급자동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변 자동차 운전자의 양보를 받으면서 병원 등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긴급자동차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