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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하는 등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 경음기를 울리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 특별한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답 : 2

긴급자동차가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 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