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 1000


227.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 안전지대
  •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 갓길
  • 길가장자리구역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1호(길가장자리 구역),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