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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도로교통법령상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으로 맞는 2가지는?

  •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 3명 이상 승차한 화물자동차
  • 3명 이상 승차한 승합자동차
  • 2명 이상 승차한 이륜자동차

정답 : 1,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