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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도로교통법상 ( )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 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 ) 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안에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전동이륜평행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륜자동차,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자동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 3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위에 본 조항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