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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거짓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얼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가?

  • 취소일로부터 1년
  • 취소일로부터 2년
  • 취소일로부터 3년
  • 취소일로부터 4년

정답 : 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제93조 제1항 제8호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