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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이륜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18세인 사람
  •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18세인 사람
  •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19세인 사람
  •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19세인 사람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는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