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신호등의 신호 순서) ○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차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좌우측 진행하는 차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앞차가 대형차인 경우, 전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후사경을 통해 뒤따르는 차의 위치도 파악하면서 진입하되 교차로 신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