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교차로 정체 때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첫 번째 사례는 진행 중인 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마지막 차량과 황색신 호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와의 충돌, 두 번째 사례는 신호가 변경되는 즉시 출발하는 차와 신호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와의 충돌이 있음. ○ 예측 출발 금지, 진입 때 서행으로 진입, 출발 전 안전 확인 후 출발이 필요함을 예측하고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정체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나와서 횡단할 수 있고, 정체 차량 중간지점의 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갑자기 나올 수 있으며, 우측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나올 수 있는 등 위험요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