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입금지 장소에 설치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 러나 일부 운전자는 갈림목(JCT:JUCTION) 및 나들목(IC:INTERCHANGE)에서 경로의 결정이 지연되거나 순간적인 판단이 바뀌는 경우 또는 전화기 사용 등으로 주의분산을 경험하며 뒤늦게 진행방향으로 위험한 진로변경을 하기 도 한다. 이 때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위반행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안전지대에서 비상점멸등을 작동하며 느린 속도로 통행하거나 정차한 차를 확인한 경우 그 차가 나의 진행하는 차로로 갑작스러운 진입을 예측하고 주의하며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