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번호판은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2항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1항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제1항 제3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