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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과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틀린 것은?

  •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므로 2인이 탑승하면 안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이동장 치를 포함하고 있다.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2인이다.

정답 : 3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제9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승차정원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승차정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