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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중 맞는 것은?

  •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된 경우에만 좌회전할 수 있다.
  • 좌회전 신호 시 좌회전하거나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 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 신호등과 관계없이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 회전할 수 있다.
  • 황색등화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정답 : 2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신호등의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 된 경우 좌회전할 수 있으며,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