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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도로교통법령상 지시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 특수자동차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 화물자동차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정답 :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자동차전용도로표지(지시표지 301번)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 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