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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차로 통행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 전동킥보드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전기자전거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 자전거인 경우만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자동차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정답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 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