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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미터 이상 확보한다.
  •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 일방통행 도로에 설치되며 50미터 전방 교통정체 구간이므로 서행한다.

정답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규제표지 223 차간거리표지,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이다.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하고 자동차전 용도로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