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 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로 맞는 것은? ■ 긴급차 싸이렌 및 경광등 작동 ■ 긴급차가 역주행 하려는 상황
긴급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므로 무시하고 통행한다.
긴급차가 위반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향등을 수회 작동한다.
뒤 따르는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긴급차가 역주행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정지한다.
긴급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그 앞에 정차한다.
정답 : 3, 4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1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 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4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5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6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ᆞ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때이다. 따라서 긴급자동차 의 우선 통행하는 때이므로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번 짧게 반복하여 작동하는 등의 정차를 예고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