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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하는 운전방법 2가지는?

■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직진하려는 상황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 실내 후사경 속의 후행 차량 존재

  • 앞쪽 자동차를 따라 서행으로 A횡단보도를 통과한다.
  • 뒤쪽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유지하고 앞쪽 차 를 따라간다.
  • A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 B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하며 통행한다.
  • B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정답 : 3, 5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 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 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