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 / 1000


793. 다음의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 어린이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 시속 35킬로미터
■ 어린이통학버스 방향지시기 미작동
■ 어린이통학버스 황색점멸등, 제동등 켜짐
■ 3차로 전동킥보드 통행

  • 어린이통학버스가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 도를 줄이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제동하며 감속하는 상황이므로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앞지르기한다.
  • 3차로 전동킥보드를 주의하며 진로를 변경하고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앞쪽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진로변경하지 않 고 감속하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최저속도 위반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경음기를 사용한다.

정답 : 1, 4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1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 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호.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황색점멸 등화가 작동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려는 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속도가 예측과 달리 급감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의 높이 때문에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앞쪽 교통상황이 안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삼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