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 다음 상황에서 직진하려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뒷차에 손짓을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므로 좌측으로 통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손짓에 따라 좌측으로 통행한다.
교차로에 진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뒤에서 기다린다.
반대편 화물자동차 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정답 : 1, 5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이므로 앞쪽의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때에도 주의를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