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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다음 상황에서 직진하려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뒷차에 손짓을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므로 좌측으로 통행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손짓에 따라 좌측으로 통행한다.
  • 교차로에 진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뒤에서 기다린다.
  • 반대편 화물자동차 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정답 : 1, 5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이므로 앞쪽의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때에도 주의를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