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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자동차(단,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맞는 것은?

  • 40퍼센트
  • 50퍼센트
  • 60퍼센트
  • 70퍼센트

정답 :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