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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수리검사
  • 특별검사
  • 튜닝검사
  • 임시검사

정답 :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 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