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 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도에 있는 보행자와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