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 1000


68.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자율주행자동차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도 된다.
  • 과로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 된다.
  • 자율주행자동차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아니 된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모 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제11호(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및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