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4 / 1000


674. 다음 중 구난차 운전자가 자동차에 도색(塗色)이나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은?

  • 교통단속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 범죄수사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정답 : 4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