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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령이 6년이 지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 6개월
  • 1년
  • 2년
  • 4년


정답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